2011년 바뀌는 운전면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에서 치뤄지는 면허시험 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각각 2단계와 5단계로 대폭
간소화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받던 기능 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이 폐지되고
적성검사와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의 3단계만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중순 부터 시행된다고
밝혓습니다.
2011년부터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령입니다.
1) 운전면허 관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 이양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3) 다륜형(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실시
다륜형 운동기만 운전가능(이륜불가)
4) 제 1 종 대형면허 운전가능 차종확대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상기 가능
5) 긴급자동차에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차량추가
6) 도시자의 불법 주, 정차 단속
<아래 내용은 1월 24일 부터 시행>
7)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 형사처벌가능
8) 폭주족 처벌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9)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강화 - 6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등
10) 터널 내 운행, 주차 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개선 - 범칙금 2만원
11)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폐지 및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
12)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벌칙개선 - 회수 거부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14) 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추가
15)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등 안전조치개선 - 500m
<아래 내용은 3월 31일 부터 시행>
16)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고속도로와 같이 전 차량으로 확대
범칙운전자 범칙금(도로교통법)
벌점부과표(도로교통법)
위 반 사 항 |
벌점 | |
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 | |
2.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 |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 |
4. 중앙선침범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30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 (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위반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11.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15 | |
12.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13.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 포함)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1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16. 앞지르기방법위반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19. 안전운전 의무 위반20.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2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
인적피해교통사고 |
1. 사망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2. 중상1명마다 (전치 3주이상의 사고) 3. 경상1명마다 (전치 3주미만 5일이상의 사고) 4. 부상1명마다 (전치 5일미만 사고) |
901552 |
뺑소니 |
1. 교통사고후 뺑소니 운전자가 - 신고 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2. 물적피해 교통사고후 도주한 때 |
306015 |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시,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 이 경과 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운전면허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 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각별히 주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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