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연예 배우 방

박시연

모링가연구가 2011. 10. 6. 12:38







 

‘겹치기 모델’ 박시연측 2억 배상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연 박미선·사진)씨가 한 화장품 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해 3월 박씨와 1년 기간으로 모델 계약을 맺은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엔프라니는 박씨가 계약이 끝나기도 전인 올 1월 경쟁사인 태평양의 ‘미장센’에 모델로 출연해 손해를 봤다며 박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김주현)는 “박씨는 업종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출연하지 않을 계약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씨와 그 소속사는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은진기자 [ momof.chosun.com])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위반 박시연씨 2억원 손배판결

 

[동아일보]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겸 모델 박시연(본명 박미선·사진) 씨와 소속사가 화장품 제조업체 엔프라니와의 광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쟁사 CF에 출연해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엔프라니 측이 박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우 겸 가수 에릭 씨의 연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 씨는 엔프라니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쟁사인 태평양의 ‘미쟝센’ 제품 광고에 출연해 엔프라니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회사의 경우 광고 모델의 선정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 기간에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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